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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?

제00조(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와 감치) ①국세청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 그의 인적 사항 및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다.

②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(監置)에 처할 수 있다. 1.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,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, 체납된 국세의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2. 체납된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

③제2항의 감치란 법원의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사람을 일정 기간 교도소 및 구치소(이하 ‘감치시설’이라고 한다)에 가두어 두는 것을 말한다.

④국세청장은 체납자가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.

⑤제2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그 재판의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 ⑥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이 소재하는 관할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. ⑦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한 경우 체납자를 곧바로 감치시설에서 석방하여야 한다.

※ 재판에는 판결, 결정, 명령이 있음

  1. ①
    甲이 법원으로부터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경우, 甲은 그 감치 재판의 선고일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    정답
  2. ②
    乙이 납부능력이 없어 최근 3년간 매년 1억 원씩 부과된 국세를 전부 체납한 경우, 乙은 감치에 처해질 수 있다.
    정답
  3. ③
    丙이 법원으로부터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경우, 관할 경찰 서장의 지휘에 따라 丙을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어 둔다.
    정답
  4. ④
    丁의 국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그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, 법원은 丁의 인적 사항 및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다.
    정답
  5. ⑤
    戊가 법원으로부터 20일의 감치에 처해져 감치된 날부터 15일이 되는 날에 체납된 국세를 모두 납부하더라도 남은 5일의 감치기간이 경과하여야 석방된다.
    정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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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 ①체납자의 감치와 불복

정답: 공식 최종정답 기준 · 검수 방식

정답 근거

정답은 ①이다. 제5항은 감치결정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므로 선고 당일에도 불복할 수 있다. 감치는 금액ㆍ횟수ㆍ기간 요건과 함께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했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.

보기별 검토

✗② 납부능력이 없는 乙은 제2항제2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.

✗③ 집행 지휘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이고 감치시설은 교도소ㆍ구치소이다. 경찰서장과 유치장이 아니다.

✗④ 인적 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하는 주체는 법원이 아니라 국세청장이다.

✗⑤ 집행 중 체납 국세를 모두 납부하면 제7항에 따라 곧바로 석방해야 한다.

풀이 요령 · 관련 개념

관련 개념: 감치 신청, 청구, 결정, 집행의 주체는 각각 구별해야 한다. 정해진 기간은 최대 범위이며, 납부에 따른 즉시 석방 규정이 있으면 남은 기간을 채우지 않는다.